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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및 그 이외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유통, 판매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06년 02월 01일]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/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